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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프로필 | 선고 | 나이 | 경력 | 상실 | 고향 | 학력 | 총정리✅

2024. 8. 30.

조희연 교육감 프로필 | 선고 | 나이 | 경력 | 상실 | 고향 | 학력 | 총정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재임 중이던 조희연 교육감이 최근 대법원에서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희연 교육감 프로필과 주요 경력, 그리고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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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프로필

1956년 10월 6일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에서 태어난 조희연(曺喜昖) 전 교육감은 대한민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그는 제20·21·22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역임하며 서울의 교육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과 교육 혁신에 힘써온 그는,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2014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재임하며, 학생 인권 강화와 공교육의 질 향상에 주력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학력

조희연 교육감은 전주풍남국민학교, 전주북중학교,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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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특별채용 과정이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진행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내정된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육감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며,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

2024년 8월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서울시에서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세 번째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채용된 교사 중 한 명이 조 전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더욱 커졌으며,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특채 대상자 중 다수는 과거 불법 선거운동으로 해직된 교사들이었으며, 교육청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교육감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업적

조 전 교육감은 재임 기간 동안 혁신학교 확대와 학생 인권 강화 등 다양한 교육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그가 추진해온 여러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 교육계의 미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직선제 교육감 도입 이후 모든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